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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진행 기준인력지역 키워드 경기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마감 기준 2026. 10. 23.

공고 원문 정보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소관기관
경기도
접수기간
2026-10-14 ~ 2026-10-23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사업개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비스 자체 분류 · 원문과 별도

지원대상·해시태그에서 감지한 지역 키워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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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정보는 API 값을 임의로 고치지 않고 표시합니다. 신청 전 제공기관 원문과 첨부파일에서 자격·제외대상·제출서류·최종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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