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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직접수행 · 마감 기준 2026. 10. 30.

공고 원문 정보

수행기관
직접수행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접수기간
2026-10-02 ~ 2026-10-30
지원분야
기술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서비스 자체 분류 · 원문과 별도

지원대상·해시태그에서 감지한 지역 키워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여러 지역이 표시돼도 전국 대상이거나 현재 소재지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입주 등 추가 조건은 위 사업개요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정보는 API 값을 임의로 고치지 않고 표시합니다. 신청 전 제공기관 원문과 첨부파일에서 자격·제외대상·제출서류·최종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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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빠른 확인

  • • 접수 마감 시각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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