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공고 원문 정보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19
- 지원분야
- 기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서비스 자체 분류 · 원문과 별도
지원대상·해시태그에서 감지한 지역 키워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여러 지역이 표시돼도 전국 대상이거나 현재 소재지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입주 등 추가 조건은 위 사업개요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정보는 API 값을 임의로 고치지 않고 표시합니다. 신청 전 제공기관 원문과 첨부파일에서 자격·제외대상·제출서류·최종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열기신청 전 빠른 확인
- • 접수 마감 시각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여부
- • 업력 기준일, 소재지, 기업 규모와 제외 업종
- • 자부담·정산 방식과 최신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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